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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인사이트일본으로 화장품 수출하려면? – 꼭 알아야 할 규정 총정리 🇯🇵💄 (Feat. 코스메틱 일본특송/일본배송)

2025-07-07

일본으로 화장품 수출하려면? – 꼭 알아야 할 규정 총정리 🇯🇵💄 (Feat. 코스메틱 일본특송/일본배송)


K-뷰티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게 꾸준한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본의 까다로운 수입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화장품 규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성분 규제, 라벨링 요건, 수입·통관 절차 등 전 과정이 법적으로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죠.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브랜드 및 제조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규정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 생각보다 넓고 명확하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법(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상 화장품이란?


먼저 일본에서의 ‘화장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법(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상 화장품이란?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향취를 부여하고 용모를 변화시키며 피부나 모발 등의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나 제품


즉, 비누, 샴푸, 향수, 메이크업,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 등 대부분의 뷰티 제품이 모두 화장품에 해당하며, 이들 제품은 ‘세안용’, ‘보호용’, ‘미용 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HS Code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품목 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제품 라벨 작성, 수입 신고, 관세 계산 시 필수적인 기준이 됩니다.


💡 Tip: 한국에서는 세안 비누가 일반 소비재로 인식되지만, 일본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수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성분 규제 – ‘된다 vs 안 된다’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으로 화장품 수출하려면? - 일본 화장품 성분 규제


일본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철저합니다.
2000년에 제정된 ‘일본 화장품 기준(The Cosmetics Standards)’은 수입업자 및 제조업체가 반드시 따라야 할 성분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 핵심 포인트

방부제, 자외선 차단 성분, 타르색소 등은 사용 가능 여부뿐 아니라 배합 농도까지 규정되어 있음

사용 금지 성분, 제한 사용 성분, 제품별 허용 성분이 부록 형태로 구분되어 있음

기능성이나 약용 성분이 포함된 경우, 추가 허가 절차가 필요


예를 들어, 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은 일정 농도 이하에서만 방부제로 사용 가능하며,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수입이 거부되거나 판매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도 일본에서는 제한 성분일 수 있으므로, 수출 전 반드시 일본 기준표를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벨링 규정 – 단 한 줄이라도 빠지면 ‘불합격’


일본으로 화장품 수출하려면? - 일본 화장품 라벨링 주의사항 표기 항목


일본은 제품 외포장에 기재되는 정보(라벨링)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불완전한 라벨링은 수입 불허 또는 리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표기 항목

제품명 / 브랜드명

제조번호 및 제조국

주 유통업체명과 주소 (일본 현지 기준)

전성분 (일본어로 표기, 함유량 높은 순서대로)

사용법 및 주의사항

중량 또는 용량

유통기한

표기 언어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며, 성분명은 INCI 명칭을 기준으로 변환해야 함


📌 일본어 표기 시에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약사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 - "피부병에 효과"는 금지 /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는 허용




수입 및 통관 절차 – ‘허가증’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일본으로 화장품 수출하려면? – 꼭 알아야 할 규정 총정리 🇯🇵💄 (Feat. 코스메틱 일본특송/일본배송) 허가


화장품을 일본에 수출하려면, 단순히 제품을 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화장품 수입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며, 몇 가지 주요 허가 절차가 존재합니다.


STEP 1. 제조판매업 허가 취득

일본 내 약사 면허를 가진 기업 또는 수입대행사를 통해 제조·판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성분분석표(일본어)

원산지증명서

제품 샘플

제조공정도 등



STEP 2. 제품 등록 및 수입 신고

제품 브랜드명 및 품목별 제품신고서 제출

NACCS 시스템을 통한 전자 수입 신고

라벨링, 제품 스펙, 성분이 등록 내용과 다를 경우 통관 거절



STEP 3. 세관 납세 및 제품 반출

  • 관세 납부 후, 해당 제품은 최종 반출되어 유통 준비 단계로 진입합니다.

💡 모든 신청은 일본어로 작성해야 하며, ‘전자 신청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데이터를 CD-R로 제출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관세 및 HS 코드 – 제품별로 다른 세율 적용


화장품의 일본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제품의 종류와 성분,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WTO 기준 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무관세 대상입니다.


품목
HS Code
기본 관세율
비고

향수/토일렛 워터

3303.00

5.3%일부 무관세 적용 가능
립/아이 메이크업

3304.10/20

5.3% 
샴푸, 헤어 제품

3305.10~90

5.8%

치약류(덴티프라이스)

3306.10Free
기타 바디용 화장품3307.905.8~6%제품 성격에 따라 다름


💡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나 JETRO를 통해 보다 상세한 HS Code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수출 - ‘성분’과 ‘표기’, 그리고 ‘허가’가 핵심


일본은 화장품에 대해 매우 세심하고 구조화된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전체 수입이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차원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분 검토 → 라벨링 점검 → 수입 허가 신청 → 세관 통관 → 유통 허가까지 전 단계가 맞물려 돌아가며, 그만큼 현지 규정에 익숙한 파트너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분 검토 및 일본어 번역

INCI 명 표기 기준 라벨 작성

PMDA 및 관세청 제출서류 가이드

수입대행업체 연결 및 통관 컨설팅


등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Online Export Guide : Japan’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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