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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장품 수출,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한 필수 가이드 🚀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 화주사라면, 미국에서 취급하는 화장품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떤 규정을 적용 받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복잡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화장품, 정의 및 기능성 개념 이해하기 🧐
미국은 한국과 달리 '기능성 화장품' 개념이 없습니다. FDA는 제품의 "의도된 용도(Intended Use)"를 기준으로 화장품과 의약품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미국 FDA는 화장품(Cosmetics)을 “몸의 외피에 적용하여 세척·미용·매력 증진·용모 개선이 목적”인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의약품(Drug)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표로 하며 생리적 효과를 유발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Cosmetics): 몸의 세척, 미용, 매력 증진, 용모 개선 목적의 인체 외피 적용 제품
의약품(Drug): 진단, 치료, 질병 예방 목적의 제품
생활용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주름 개선’, ‘탈모 예방’, ‘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이 표기되면 OTC(Over-the-Counter)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FDA의 의약품 관련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나 비듬 제거 샴푸 같은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 시장에서 OTC 기준을 충족해야만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라벨링 –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 표기의 중요성 🏷️
미국에 수출되는 화장품은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FPLA) 및 FD&C Act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바른 포장과 라벨링 법(Fair Packing and Labeling Act)"에 따라 모든 화장품은 명확한 정보 표시가 필수입니다.
라벨링은 일반 화장품과 OTC 화장품으로 나뉩니다.
성분 규제 – 금지 및 제한 성분 확인하기 🧪
미국 화장품은 '미국 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 법' 및 '올바른 포장 및 라벨링 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수입 거절, 반송, 폐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분 분석과 검증작업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미국 수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금지 성분
제품 등록 - 모노그래프(OTC monograph)와 자발적 등록(VCRP) 📝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FDA 관리를 받습니다. OTC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OTC 모노그래프 기준에 맞춰 활성 성분, 함량 및 라벨링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면 FDA 사전 승인 없이도 유통이 가능하며, 모노그래프는 일종의 ‘공식 레시피북’처럼 기능합니다.
또한,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VCRP)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이나, 등록 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FDA에게 공유할 수 있고, 향후 안전성 모니터링이나 신뢰도 증대에 유리합니다.
다만, MoCRA 도입 이후 등록 시스템 개편이 있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수입 절차, 통관부터 관세까지 – 원활한 미국 진출의 필수 단계 ✈️
수출 절차는 ① 선적 전 적하목록 사전제출 → ② 물품신고 및 반출허가 → ③ FDA 검역 및 코드 분류(FD0/1/2) → ④ 납세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화장품 수출 필수 규제 요약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Online Export Guide : United States of America'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