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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인사이트2025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 과세자료 제출&면제 여부 체크리스트

2025-09-15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8개 분야 제출 요건, 제출 면제 기준, 반복 수입 간소화, 지연 제출 규정 등 

수입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2025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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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25년 7월부터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포함)」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배경부터 실무상 주요 변화, 그리고 대비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존에는 모든 수입 신고 건마다 거의 동일한 과세자료(계약서, 운임 내역, 로열티 등)를 반복 제출해야 하여 기업 부담이 상당하였고, 신고 오류가 발생한 후에야 수정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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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신고 초기 단계에서 충분하고 정제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2025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아래 항목들은 2025년 7월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으며, 9월 1일자 수입신고분부터 본격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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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항목
주요 내용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건마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8개 특정 거래분야에 대해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됨.
제출 면제 대상-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 (AEO, ACVA)
- 전년도 납세실적(관세·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
→ 이들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면제됨.
동일조건 반복수입 간소화같은 판매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에서는 최초 신고 번호만 기재하면 됨. 품목이 달라도 과세자료가 동일하면 ‘동일조건’으로 간주됨
8개 분야로 대상 한정과세자료 제출이 필요한 분야: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거래. 해당 분야가 없으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 제출 가능.
지연 제출 허용 규정자료 준비가 늦어질 경우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 과세자료 제출 가능.
가격신고서 서식 개선특수관계자 거래 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객관식(선택형)으로 묻는 항목 추가됨. 신고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기존 질의 항목(예: 비교가격 근접 여부 등)은 삭제됨. 또한 동일 조건 반복 거래 시 최초 신고번호 기재 항목이 새로 생김. (12월 1일 신고분부터 적용)
제재 및 집행력 강화신고 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사후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특례의 중단,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의 조치가 가능함.




유의사항 및 준비 전략

물류업체 및 수입기업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자사 해당 여부 확인

AEO 또는 ACVA 참여 여부

전년도 제세납부 실적 확인 (관세+부가세 등)

8개 분야 중 실제 거래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


  • 2️⃣ 문서 체계 정비

계약서, 운임 내역, 보험·운송비 명세, 용기ㆍ포장비용 내역 등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보관

동일 조건 반복거래에 대해 최초 신고 건의 자료 보관 및 번호 관리


  • 3️⃣ 서식 및 신고 절차 숙지

개정된 가격신고서의 새 항목 파악 (수입가격 결정방법, 최초 신고번호 기재 항목 등)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 및 지연제출 사유서 작성 절차 대비


  • 4️⃣ 시스템 및 내부 프로세스 조율

내부 회계/무역/수입 담당 부서 간 협업 강화

전산시스템 또는 자료관리 시스템에서 반복 제출 방지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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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으로 업무 속도 및 효율 개선
  • 신고 초기 단계에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추후 추징 등의 리스크 감소
  • 관세청과 기업 간 신고 신뢰성 증대 및 공정 과세 확립




✅ 2025년 과세자료 제출 여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우리 회사가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제출 면제 대상 여부 확인

우리 회사가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기업인가?

우리 회사가 ACVA(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참여 기업인가?

우리 회사의 전년도 납세실적(관세+부가세 등 합산)이 5억 원 미만인가?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 과세자료 제출 의무 없음



2단계. 동일 조건 반복 수입 여부 확인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동일 계약서, 운송·보험 조건 등)으로 반복 수입하고 있는가?

해당 조건으로 이미 올해 최초 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했는가?


해당된다면 → 이후 동일 조건 거래 건에서는 최초 신고번호만 기재, 별도 과세자료 제출 불필요




3단계. 과세자료 제출 필요 8개 분야 확인

우리 회사의 거래가 아래 8개 분야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체크하세요.


  1. 2025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 과세자료 제출&면제 여부 체크리스트 엔터라운드 수입신고 세관신고 수출 수입 물류


권리사용료(Royalty) 지급이 있는가?

생산지원(원자재·부품 제공 등)이 있는가?

수수료·중개료를 지급하는가?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가?

용기·포장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가?

사후귀속이익(추가 이익 반환 등)이 발생하는 구조인가?

간접지급금액(구매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지만, 제3자를 통해 대금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는가?

특수관계자 거래(모회사·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가?


위 8개 분야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분야별 최소 1건의 과세자료 제출 필요
8개 분야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 제출 가능



4단계. 과세자료 준비 가능 여부 확인

제출 기한 내 과세자료 준비가 어려운가?


  1. 그렇다면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후, 30일 이내 보완 제출 가능



5단계. 제도 불이행 시 리스크 점검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조치 가능성 확인

    • - 담보제공 생략 혜택 중지
    • -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 - 관세조사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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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정 로드맵

  1. 면제 대상 여부 확인 → 면제 시 종료
  2. 반복 수입 여부 확인 → 최초 신고번호만 기재 가능
  3. 8개 분야 해당 여부 체크 → 해당 시 최소 1건 제출 / 미해당 시 사유서 제출
  4. 지연 시 사유서 제출 후 30일 이내 보완
  5.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 확인



👉 이 체크리스트는 관세청 보도자료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 내용(2025.7.1 시행)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관세평가분류원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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