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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로지스 | 대표 : 권용범 | 사업자등록번호 : 777-87-02415 | 대표번호 : 1551-7069 | E-mail : sales@eglogis.kr
용인센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38 B동 지하1층 | R&D센터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6길 53, 5층 | CBT센터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단5로가길 22,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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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안내
관세청은 2025년 7월부터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포함)」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배경부터 실무상 주요 변화, 그리고 대비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아래 항목들은 2025년 7월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으며, 9월 1일자 수입신고분부터 본격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전년도 납세실적(관세·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
→ 이들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면제됨.
유의사항 및 준비 전략
물류업체 및 수입기업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AEO 또는 ACVA 참여 여부
전년도 제세납부 실적 확인 (관세+부가세 등)
8개 분야 중 실제 거래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
계약서, 운임 내역, 보험·운송비 명세, 용기ㆍ포장비용 내역 등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보관
동일 조건 반복거래에 대해 최초 신고 건의 자료 보관 및 번호 관리
개정된 가격신고서의 새 항목 파악 (수입가격 결정방법, 최초 신고번호 기재 항목 등)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 및 지연제출 사유서 작성 절차 대비
내부 회계/무역/수입 담당 부서 간 협업 강화
전산시스템 또는 자료관리 시스템에서 반복 제출 방지 체계 마련
기대 효과
✅ 2025년 과세자료 제출 여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우리 회사가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제출 면제 대상 여부 확인
우리 회사가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기업인가?
우리 회사가 ACVA(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참여 기업인가?
우리 회사의 전년도 납세실적(관세+부가세 등 합산)이 5억 원 미만인가?
➡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 과세자료 제출 의무 없음
2단계. 동일 조건 반복 수입 여부 확인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동일 계약서, 운송·보험 조건 등)으로 반복 수입하고 있는가?
해당 조건으로 이미 올해 최초 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했는가?
➡ 해당된다면 → 이후 동일 조건 거래 건에서는 최초 신고번호만 기재, 별도 과세자료 제출 불필요
3단계. 과세자료 제출 필요 8개 분야 확인
우리 회사의 거래가 아래 8개 분야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체크하세요.
권리사용료(Royalty) 지급이 있는가?
생산지원(원자재·부품 제공 등)이 있는가?
수수료·중개료를 지급하는가?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가?
용기·포장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가?
사후귀속이익(추가 이익 반환 등)이 발생하는 구조인가?
간접지급금액(구매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지만, 제3자를 통해 대금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는가?
특수관계자 거래(모회사·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가?
➡ 위 8개 분야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분야별 최소 1건의 과세자료 제출 필요
➡ 8개 분야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 제출 가능
4단계. 과세자료 준비 가능 여부 확인
제출 기한 내 과세자료 준비가 어려운가?
➡ 그렇다면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후, 30일 이내 보완 제출 가능
5단계. 제도 불이행 시 리스크 점검
📌 최종 판정 로드맵
👉 이 체크리스트는 관세청 보도자료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 내용(2025.7.1 시행)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관세평가분류원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