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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인사이트10월부터 달라지는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 일본 화장품·식품 역직구 셀러 주목!

2025-09-30

10월부터 달라지는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 일본 화장품·식품 역직구 셀러 주목!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도입


일본 관세당국은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해상 운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0월 12일부터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간이통관 제도를 시행합니다.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는 일부 신고 항목과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의문점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의 수입 허가 건수는 1억 9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이 중 90%에 해당하는 1억 7천만 건이 소액 화물이었습니다. 

동시에 불법 약물 밀수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유입도 늘어나면서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이통관 제도는 소액 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국경 보안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입니다.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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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적용 대상

온라인 통신판매 해상화물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면세 대상 화물

소비세 이외 내국세 비과세 화물

타 법령상 증명서 불요 화물

원산지 허위표시 없는 화물

NACCS 시스템을 통한 사전 정보 제공이 완료된 화물


  • (2) 사전 신청

최소 3개월 전까지 세관에 신청

이용 경위, 신고 예정 관서, 보세장치 정보, 예상 물량, NACCS 코드 등 기재 필요

플랫폼·판매자 정보 및 검사 방식까지 상세히 제출



  • (3) 사전 정보 제공 항목

판매자, 포워더, 수하인, 통지처 정보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국 등 화물 세부사항

운송 경로와 입항 일정

세관이 요구하는 추가 항목



  • (4) 세관 조치

제공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지속적 오류 발생 시 간이통관 이용 정지

적정성 확인 후 재개 가능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이용 절차



① 세관과 통관업체 간 사전 협의 → ② 사전 신청서 제출 → ③ NACCS 시스템 등록 → ④ 시험 운용(약 1개월) → ⑤ 문제 없을 시 정식 운용 개시


신청은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0월 12일부터 가능하나, 상담은 사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항공 매니페스트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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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점 - 모두 소액 면세 화물 대상으로 일부 항목 생략 가능
  • 차이점 - 항공은 HS 코드 중심, 해상은 전자상거래 화물만 해당되며 사전 정보 제공이 필수


유의사항

  • 복수 세관에 신고 시 각 세관별 신청서 별도 제출
  • 여러 플랫폼 관련 화물 수입 시, 제공 정보가 동일하면 통합 신청 가능하나, 상이할 경우 플랫폼별 개별 신청 필요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K뷰티/K식품 역직구 셀러에겐 기회!


일본은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10억 4천만 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해상 간이통관 제도 도입은 그동안 항공 특송화물에 한정되었던 간소화 혜택이 해상화물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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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커머스 셀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 통관 절차 간소화 → 시간 절약

✅ 비용 절감 효과

✅ 해상 물류 활용 확대

✅ 시장 접근성 강화

✅ 리스크 관리 측면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제도는 한국 셀러들에게 ‘빠르고 싸고 안정적인 일본 진출 루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화장품·식품처럼 반복 구매율이 높은 제품군을 판매하는 경우, 배송 속도 개선 + 비용 절감 + 물류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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