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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용어ZIP물류비 운임/최저운임/차별운임/기간물량운임/특별운임/이중운임/구역운임 바로알기 [엔터라운드 물류용어ZIP]

2025-06-02


물류비 운임/최저운임/차별운임/기간물량운임/특별운임/이중운임/구역운임 바로알기 [엔터라운드 물류용어ZIP]



엔터라운드 물류 물류용어  운임(Freight Rate)

운임(Freight Rate)은 화물의 운송 대가로 운송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법적으로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운송인의 책임과 화주의 대가 지급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운임은 단순히 거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되는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위험성, 운송 방식(해상, 항공, 철도 등), 계약 조건, 보험 여부, 계절적 요소, 환율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특히 국제운송에서는 운임 조건에 따라 Incoterms와 연계되어 수출입 비용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임은 화주의 물류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이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약서상 명확한 명시가 요구됩니다.



엔터라운드 물류 물류용어  최저 운임(Minimum Freight)

최저 운임(Minimum Freight)은 화물의 실제 운임 산정 결과가 일정 기준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기준 금액을 최소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선사나 항공사 등 운송인이 일정한 기본 운송비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소량 화물이나 경량 화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kg의 화물이라도 계산상 운임이 3달러로 나왔다면, 최저 운임이 5달러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청구는 5달러가 됩니다. 최저 운임 이하일 경우에는 소포화물(small parcel) 요금 체계가 적용되기도 하며, 이는 물류 효율성을 유지하고 운송 수지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엔터라운드 물류 물류용어  특별운임(Special Rate)

특별운임(Special Rate)은 해운동맹 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 조건을 갖춘 화물에 대해 정가(Tariff Rate)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비동맹선사(non-conference carrier)와의 가격 경쟁을 염두에 둔 전략적 요금 정책으로, 일정 수량 이상을 장기적으로 운송하는 경우나, 특정 노선의 화물에 대해 할인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특별운임은 투명한 기준과 조건 하에 제공되어야 하며, 국제 무역 공정성 원칙에 따라 적용의 공정성과 비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관세사나 포워더와의 협업을 통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라운드 물류 물류용어  자유운임(Open Rate)

자유운임(Open Rate)은 특정 품목, 특히 광산물이나 철강류처럼 대량 수송이 필요한 화물에 대해 해운동맹(conference) 소속 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식입니다. 일반 화물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 운임이 적용되지만, 자유운임 대상 화물은 시장 상황, 공급 수요에 따라 선사와 화주가 협상을 통해 운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탄력적인 고정 운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대량화주에게는 유리한 협상 여지를 제공하며, 선사 입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엔터라운드 물류 물류용어  기간 물량 운임(Time Volume Rate)

기간 물량 운임(Time Volume Rate)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 이상을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선사가 운임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해운동맹이나 개별 선사와 화주 간에 체결되는 계약 형태로, 정기적·반복적인 대량 운송을 계획하는 화주에게 유리합니다. 이 운임은 화물의 종류(위험물, 냉장·냉동 화물 등), 중량, 부피뿐만 아니라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며, 계약서에 세부 조건이 명시됩니다. 대형 유통사, 제조사, 글로벌 기업 등이 장기계약으로 활용하며, 선사 역시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엔터라운드 물류 물류용어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이란 화물의 특성, 출발·도착지, 운송 의뢰인(화주)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운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물품이라도 A 항구에서 출발할 때보다 B 항구에서 출발할 경우 운임이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대량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는 일반 화주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물류 서비스의 효율화와 비용 최적화를 위한 합리적 기준에 기반할 수도 있으나, 무분별한 차별은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사나 포워더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운임 조건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엔터라운드 물류 물류용어 품목무차별요금(FAK, Freight All Kinds)

품목무차별요금(FAK, Freight All Kinds)은 화물의 종류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화물에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운임 체계입니다. 이는 해상 운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간소화된 요율 체계로, 컨테이너 하나에 다양한 품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도 동일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요율 산정의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특히 LCL(소량 혼재 화물) 운송이나 포워더의 통합 운송 서비스에서 유리하며, 가격 예측력을 높여 물류 계획 수립에 기여합니다. 다만, 특수 화물(위험물, 온도 민감 화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에 선사 또는 운송사와 FAK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엔터라운드 물류 물류용어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는 해운동맹 소속 선사가 자사 노선에만 화물을 선적하는 화주에게는 낮은 계약 운임(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경쟁선사(맹외선)도 함께 이용하는 화주에게는 높은 비계약 운임(non-contract rate)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화주의 충성도(loyalty)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Dual Rate Contract 또는 Loyalty Contract로도 불립니다. 해운동맹의 시장 점유율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경쟁제한 요소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디지털 운송 플랫폼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활용 빈도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엔터라운드 물류 물류용어 구역운임(Zone Rate)

구역운임(Zone Rate)은 전체 운송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zone)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정해진 균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내륙 운송이나 택배, 철도 운송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각 구역 내에서는 거리나 화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며, 구역을 초과해 운송할 경우에는 추가 운임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운임은 ‘3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화물의 특성과 무관하게 해당 구역 운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한 물류비 산정에 기여합니다.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표준화된 운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B2C 유통에서 활발히 채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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