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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인사이트트럼프발 관세에 역직구 타격? 이커머스 셀러 필독 관세율 비교

2025-04-17

트럼프발 관세에 역직구 타격? 이커머스 셀러 필독 관세율 비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역직구'(해외 직접 판매) 관련 물류 및 구매 대행 사업자들도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편 관세 공약이 우리나라로 확대될 경우 미국으로 국내 제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직구 1위 국가로 전용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했거나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커머스 역직구 셀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율의 개념과 주요국 관세율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율의 개념과 구분


트럼프 관세 정책에 역직구 업계 '촉각' - 특혜관세율/실행관세율 /실효관세율


① 특혜관세율 (Preferential Tariff Rate)

특혜관세율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통해 적용되는 우대 세율을 의미합니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특혜는 WTO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예외로 허용되며, 해당 무역협정이 역내 무역장벽을 실질적으로 완화 또는 제거하고, 역외국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HSK 8421.21-9020)의 경우, 기본세율은 3%이나, 한-중국 FTA 및 한-미 FTA에서는 0%, RCEP 협정에서는 일본 수입 시 1.8%가 적용됩니다. 이는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 상대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관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② 실행관세율 (Applied Tariff Rate)

실행관세율은 각국이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율로, FTA 협정이나 국내 통상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양허관세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대체로 실행관세율과 양허관세율 간 차이가 적은 반면, 개발도상국은 실행관세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관세법 제50조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부가관세를 최우선으로 하여 FTA 협정세율, 양허세율, 기본관세 순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등 협정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부가관세는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③ 실효관세율 (Effective Tariff Rate)

실효관세율은 전체 수입액 대비 실제 납부된 관세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관세제도의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합니다. 관세정책의 효과성과 무역장벽의 체감 수준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나, 모든 국가가 실효관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는 상황에 따라 복수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관세 (가장 우선 적용되는 부가관세)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율

WTO 양허관세율

탄력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

GSP 등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기본세율)


이러한 체계는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국제무역 규범을 준수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주요국 관세율 비교 분석


인도 중국 미국 유럽연합 한국 관세율 비교


2023년 WTO 통계에 따르면, 세계 평균 양허관세율은 33.8%, 최혜국대우 관세율은 8.1% 수준입니다. 


  • 인도: 양허관세율 50.8%, MFN 관세율 17.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높였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일부 품목 관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 중국: MFN 관세율은 7.5%이며, 해마다 발표하는 ‘잠정수입관세율’을 통해 실질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25년에는 약 935개 품목에 대해 저율 적용 예정입니다.

  • 미국: MFN 관세율은 3.3%로 낮은 편이나,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는 관세는 본 수치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수준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MFN 관세율 5.0%이며, EU 전체가 하나의 관세동맹으로 작동해 역내에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한국: MFN 관세율은 13.4%, 양허관세율은 17.0%로 높게 나타나나, 실제 수입의 94.4%를 차지하는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가중평균 MFN 관세율이 3.4%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감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가 설정된 결과입니다.




실행관세율과 실효관세율 비교


실행관세율과 실효관세율 비교


  • 실행관세율은 정책상 설정된 세율이며, 단순평균은 정책 전반의 관세 구조를 파악하는 데, 가중평균은 실질 무역에 따른 부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 실효관세율은 실제 납부된 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장 정확한 체감 부담률을 나타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단순 실행관세율은 5.73%, 가중 실행관세율은 5.66%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각각 2.72%, 1.49%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고관세 품목 비중이 13.6%에 달했지만, 호주와 싱가포르는 0%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구조 비교


2022년 기준, 한국의 對미국 가중평균 실행관세율은 3.9%, 미국의 對한국 실행관세율은 0.0%였습니다. 이는 한미 FTA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실효관세율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대해 0.79%, 미국은 한국에 대해 0.21%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이 매우 호혜적이고 긴밀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국내 이커머스 역직구 셀러를 위한 미국 관세 정책 대응안


다양한 관세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양허, MFN, 실행, 실효 관세율은 각각 다른 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단일 수치로 무역 장벽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개방형 통상국가

FTA 체결국의 GDP 총합이 세계 GDP의 85%에 달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對세계 평균 실효관세율 1.38%, 對미국 실효관세율 0.79%로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도 낮은 수준

한국은 관세상당치 기준 4%의 비관세장벽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요약하면, 관세율은 복잡한 무역 규범과 정책을 반영하고 있어, 실무자는 각 기준의 의미와 차이를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분석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개방형 무역국으로, 향후에도 FTA 확대와 효율적인 관세 정책 운용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금윤 수석연구원이 
  • 2025년 4월 11일 발행한 통상이슈 브리프 ‘주요국 관세율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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